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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자영업자), 종교인 중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나. 신청 기간
-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급은 2025년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지급은 2026년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정기 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 2025년 연간 소득분: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6년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전화 신청: 국세청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라.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 시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청자격 및 소득,재산 요건
1. 가구원 구성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사람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사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재산 요건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전년도 중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지급 금액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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