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은 2024년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확하게 준비하면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일정, 변경사항,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근로자가 받은 소득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 세액)을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환급받고,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나.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구분 일정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2024년 11월 15일 시작 | 홈택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 |
간소화 자료 제출 | 2025년 1월 1일 ~ 1월 7일 | 국세청에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 제출 |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5년 1월 15일 |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 |
수정 및 추가 제출 기간 | 2025년 1월 15일 ~ 1월 18일 | 추가 및 수정된 간소화 자료 제출 가능 |
의료비 누락 신고 마감 | 2025년 1월 17일 |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 |
최종 자료 확인 | 2025년 1월 20일 이후 | 최종 간소화 자료 확인 가능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2025년 1월 18일 ~ 3월 10일 |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신고 | 2025년 2월 말 ~ 3월 10일 | 회사가 근로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원천세 신고 완료 |
환급금 지급 | 2025년 2월 급여일 | 환급금 발생 시 2월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 |
이러한 일정을 숙지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면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연말정산 준비 단계별 안내
1.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에 대한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2025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증명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기부금 영수증이나 특정 의료비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원천세 신고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20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절차가 완료됩니다.
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편 사항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과다공제를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명단 제공: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초과된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하여, 근로자가 부적절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공제요건 안내 강화: 각종 공제요건과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에 대한 팝업 안내를 강화하여, 신고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개편을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인상: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연간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월세액 소득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총급여액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한도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두 자녀의 경우 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1인당 3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신설되어, 일정 금액 이하의 출산 지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최대한의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1. 과다공제 주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과다공제를 받게 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100만 원 초과)을 확인하여 부적절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철저히 준비
연말정산 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변경된 공제 항목 확인
2025년부터 변경된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5. 기한 내 제출 및 신고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및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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