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정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비용, 절차, 준비물 등 총 정리

by jje0ng 2024. 12. 16.
728x90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요건이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증 발급방법, 유효기간, 검사항목 등 정리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절차 및 비용

  • 발급 장소
    • 보건소: 발급 비용 약 3,000원, 검사 후 약 5일 소요.
      검사 완료 후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병·의원: 비용은 1~2만 원, 당일 발급 가능 (병원마다 다름).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방법
    1.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해 검사 진행.
    2. 검사 완료 후 문자 알림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e보건소, 정부24 등).
    3.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2.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 유효기간
    • 기본 1년 (단, 유흥업소는 3개월, 학교급식은 6개월).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재검사가 가능.
    •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효기간 만료 후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재발급 규정 변경
    • 2024년부터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날짜로 산정됩니다.
    •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됩니다.

3. 검사 항목과 방법

  • 검사 항목은 업소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음식점/식품 관련 업종: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단체급식소: 위 항목 외에 세균성이질 추가.
    • 유흥업소/안마시술소: 매독, 에이즈, 임질 등 성병 검사 추가.
  • 검사 방법
    • 폐결핵: X-ray 검사.
    • 장티푸스/파라티푸스: 항문 도말검사.

4. 기타 유의사항

  • 보건증 관리 및 서류 보관
    •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보건증 미발급 시 10~20만 원, 부적합 판정자의 근무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검사 후 결과서(보건증)는 반드시 2년간 보관해야 함.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검사 항목과 발급 기준이 규정됨.

5. 2024년 주요 변경점 요약

  1. 유효기간 산정 방식 변경 (발급일 기준 동일 날짜 적용).
  2.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연장 가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 인터넷 발급과 무인 발급기 지원 확대.

위 정보를 참고해 필요한 보건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