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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이란?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 절차와 요건이 2024년부터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증 발급방법, 유효기간, 검사항목 등 정리했습니다.
1. 보건증 발급 절차 및 비용
- 발급 장소
- 보건소: 발급 비용 약 3,000원, 검사 후 약 5일 소요.
검사 완료 후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병·의원: 비용은 1~2만 원, 당일 발급 가능 (병원마다 다름).
- 보건소: 발급 비용 약 3,000원, 검사 후 약 5일 소요.
-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급 방법
- 보건소 또는 병원 방문해 검사 진행.
- 검사 완료 후 문자 알림을 받고,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e보건소, 정부24 등).
- 일부 지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2.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 유효기간
- 기본 1년 (단, 유흥업소는 3개월, 학교급식은 6개월).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재검사가 가능.
-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유효기간 만료 후 최대 1개월 연장 가능.
- 재발급 규정 변경
- 2024년부터 유효기간은 검사일 기준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날짜로 산정됩니다.
- 유효기간 전후 30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기존 유효기간이 유지됩니다.
3. 검사 항목과 방법
- 검사 항목은 업소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음식점/식품 관련 업종: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단체급식소: 위 항목 외에 세균성이질 추가.
- 유흥업소/안마시술소: 매독, 에이즈, 임질 등 성병 검사 추가.
- 검사 방법
- 폐결핵: X-ray 검사.
- 장티푸스/파라티푸스: 항문 도말검사.
4. 기타 유의사항
- 보건증 관리 및 서류 보관
-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보건증 미발급 시 10~20만 원, 부적합 판정자의 근무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검사 후 결과서(보건증)는 반드시 2년간 보관해야 함.
- 관련 규정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검사 항목과 발급 기준이 규정됨.
5. 2024년 주요 변경점 요약
- 유효기간 산정 방식 변경 (발급일 기준 동일 날짜 적용).
-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연장 가능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 인터넷 발급과 무인 발급기 지원 확대.
위 정보를 참고해 필요한 보건증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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